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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진흥법 국회 통과…단오는 '씨름의 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12-31 16:00:26

침체된 민속씨름을 활성화하기 위한 '씨름진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한나라당 이철우의원이 주가된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씨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 등 씨름시설을 건설·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음력 5월5일인 단오를 '씨름의 날'로 명문화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한씨름협회를 포함한 씨름계는 프로씨름단 창단 등 씨름 활성화에 적극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장 방청석에는 천하장사 출신 이봉걸, 이준희, 이태현을 비롯해 60여명의 씨름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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