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 5. 24(토) ~ 27(화)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가운데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해야하는 경우,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선수는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1조 ~ 제15조
나. 대상선수 :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전원
다. 신청기간 : 2014. 4. 17(수) ~ 5. 9(금)
라. 제 출 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
※ 2014. 5. 9(금) 이후 신청은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심사기간이 불충분하므로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