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씨름 선수 징계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규정 열심히 찾아봣는데
징계 규정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가. 심판판정 불복 • 폭언 : 출전정지 6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출전선수 : 출전정지 6월 이하
라. 선수상호간 폭행 -
그런데 그러면 씨름선수가 일반인(불량배들)을 떄린경우는
(때린게 아니고 정당방위로 성폭행 당하는 여학생을 구하기 위하여)
규정 된 것이 있나요??
그러면 씨름선수(고등학생)이 정당방위 상황으로 (형법은 위법성 조각되어 죄가 없습니다.)
성폭행 당하던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불량배 무리 들을 때려눕힌 경우
이 경우에는 무슨 징계를 받나요??
영구 징계를 받는 다는 말이 있던데
저게 씨름협회 규정에 있나요?
아니면 대한체육협회 규정에 있는건가요?
선수자격 박탈요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