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는 메뉴펼침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씨름기술 - 우리씨름기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문화 씨름의 새로운 출발
홈으로알림마당 > 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제목
씨름 선수 제명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30 10:54:41
안녕하십니까?
대한씨름협회 입니다.
아래의 징계규정은 경기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대한씨름협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강산 님의 글에대한 답변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씨름 선수 징계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규정 열심히 찾아봣는데

징계 규정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가. 심판판정 불복 • 폭언 : 출전정지 6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출전선수 : 출전정지 6월 이하
라. 선수상호간 폭행 -

그런데 그러면 씨름선수가 일반인(불량배들)을 떄린경우는
(때린게 아니고 정당방위로 성폭행 당하는 여학생을 구하기 위하여)
규정 된 것이 있나요??

그러면 씨름선수(고등학생)이 정당방위 상황으로 (형법은 위법성 조각되어 죄가 없습니다.)

성폭행 당하던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불량배 무리 들을 때려눕힌 경우

이 경우에는 무슨 징계를 받나요??

영구 징계를 받는 다는 말이 있던데

저게 씨름협회 규정에 있나요?

아니면 대한체육협회 규정에 있는건가요?

선수자격 박탈요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보기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공I-PIN인증
※ 공공 I-PIN인증시에는 해당컨텐츠에 대한 글쓰기 및 조회만 가능합니다.
close
공공I-PIN인증
※ 공공 I-PIN인증시에는 해당컨텐츠에 대한 글쓰기 및 조회만 가능합니다.
close

후원업체

  • 새마을금고

quick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스포츠 생중계 안내
  • 사진/영상
  • 한국대학씨름연맹
  • 한국씨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