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관련 안내
1.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해서 새로운 대한체육회가 출범하였으며, “사단법인 대한씨름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연합회”가 “사단법인 통합씨름협회”로 통합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한 회장 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우리 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권장(안)(붙임)”을 참고하시고, 부칙조항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시.도단체가 통합을 하여 시도종목단체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설립하였더라도 규정 및 절차에 의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단체에는 선거인 배정(대의원자격부여 포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내용을 확인하시고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부칙
제3조(선거인수 배정의 제한) 이 규정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에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1. (구)시․도경기단체와 (구)시․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양 단체가 통합을 하여 시․도종목단체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시․도종목단체를 설립하였더라도 체육회의 권고 또는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규정 등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
3. 공정하고 원만한 사단법인 통합씨름협회 회장 선거를 위하여 2016.05.13.까지 귀 단체의 통합과 회장 선출을 반드시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