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규칙은 대한씨름협회 경기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 경기장은 모래로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트로 할 수도 있다.
제3조 경기장 규격은 아래와 같다.
종류 | 높이 | 넓이 | 보조경기장 | 경계선의 둘레 | |
---|---|---|---|---|---|
경기장 | 보조 경기장 | ||||
모 래 | 30~70cm | 직경10m | 1.5m | 80cm | 60cm |
매 트 | 10~20cm | 직경10m | 3m | 경계선의 폭5cm |
단, 경기장 사정에 의해 8m로 할 수 도 있다.
제4조 공인샅바는 고리 10cm로 하고, 끝부분은 20cm 박음질로 마감하며, 흰색 한글로 선수 이름을 표기한다.
제5조 샅바는 광목 16수 청·홍으로 하며 규격은 아래와 같다.
적용대상 | 폭 | 길이 | 오차범위 |
---|---|---|---|
초등부 | 100cm | 허벅지둘레+허리둘레+100cm | ±5cm |
중·고등부 | 120cm | 허벅지둘레+허리둘레+100cm | ±5cm |
대학·일반부 | 140cm | 허벅지둘레+허리둘레+110cm | ±5cm |
제6조 선수는 매년 3월말이내로 선수등록 전산입력 후 각 시.도씨름협회 및 시.도체육회를 경유하여 본 협회의 최종 승인을 득한 자라야 한다. 선수등록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7조 등록된 군인선수는 본적지로 참가할 수 있으나 주둔지 일반부(단체전.개인전) 및 재적학교단체에 참가할 수 없다. 단, 군인선수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은 대한체육회 참가규정에 따른다.
제8조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지 아니한 대회에 참가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선수가 등록지를 변경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등록지 소속단체의 이적동의서를 본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신등록지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단, 미비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각 부별 체급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체급 | 체중 | 단체전 | 개인전 | |
---|---|---|---|---|
정선수 | 후보선수 | |||
경장급 | 40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소장급 | 45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청장급 | 50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용장급 | 55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용사급 | 60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역사급 | 70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장사급 | 110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계 | 7 | 7 |
체급 | 체중 | 단체전 | 개인전 | |
---|---|---|---|---|
정선수 | 후보선수 | |||
경장급 | 60kg이하 | 1 | 1 | 3명 |
소장급 | 65kg이하 | 1 | 1 | 3명 |
청장급 | 70kg이하 | 1 | 1 | 3명 |
용장급 | 75kg이하 | 1 | 1 | 3명 |
용사급 | 80kg이하 | 1 | 1 | 3명 |
역사급 | 90kg이하 | 1 | 1 | 3명 |
장사급 | 120kg이하 | 1 | 1 | 3명 |
계 | 7 | 7 |
체급 | 체중 | 단체전 | 개인전 | |
---|---|---|---|---|
정선수 | 후보선수 | |||
경장급 | 70kg이하 | 1 | 1 | 3명 |
소장급 | 75kg이하 | 1 | 1 | 3명 |
청장급 | 80kg이하 | 1 | 1 | 3명 |
용장급 | 85kg이하 | 1 | 1 | 3명 |
용사급 | 90kg이하 | 1 | 1 | 3명 |
역사급 | 100kg이하 | 1 | 1 | 3명 |
장사급 | 130kg이하 | 1 | 1 | 3명 |
계 | 7 | 7 |
체급 | 체중 | 단체전 | 개인전 | |
---|---|---|---|---|
정선수 | 후보선수 | |||
경장급 | 75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소장급 | 80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청장급 | 85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용장급 | 90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용사급 | 95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역사급 | 110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장사급 | 150kg이하 | 1 | 1 | 제한없음 |
계 | 7 | 7 |
체급명 | 태백급 | 금강급 | 한라급 | 백두급 |
---|---|---|---|---|
체중 | 80kg이하 | 90kg이하 | 110kg이하 | 150kg이하 |
제11조
대회구분 | 복장 |
---|---|
정규대회 | 정장 (하절기에는 와이셔츠,넥타이) |
지역장사씨름대회 | 한 복 |
한씨름큰마당 | 한 복 |
제12조 단체전
제13조 개인전
제14조 단체전은 매경기 제5장 제10조와 같이 구성하고 미 구성시 실격으로 한다.
제15조 단체전 최초 출전순위표는 계체후 30분이내 경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실격으로 한다.
제16조 선수 교체는 매 경기 할 수 있고 해당 경기전 교체선수를 경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선수는 해당경기가 끝날 때까지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 부상 등으로 경기를 못하는 선수는 경기장에 출전하여 기권하여야 한다.
제18조 순위를 변경하여 출전한 해당선수는 패가 되고, 그 효력은 해당경기에 한한다.
제19조 선수는 각 등록된 부별에만 참가하여야 하며, 단체 및 개인전 경기는 참가신청한 체급에만 출전할 수 있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대회의 경기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으로 하되, 대회 효율화방안을 위하여 대회장의 권한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제23조 대회장은 대회를 대표하며, 대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임원장에게 지시하여 대회를 통할한다.
제24조 부대회장은 대회장을 보좌하며, 대회장이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제25조 임원장은 대회를 지휘하며, 임원들에게 규칙을 이행케 하여 그들의 임무를 감독 지휘한다.
제26조 기획부장은 협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기획하여 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관장한다.
제27조 총무부는 대회 전반에 걸쳐 총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특히 경기의 모든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다.
제28조 경기부는 대회 전반에 걸친 경기운영과 각종 경기방법에 대하여 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한다.
제29조 심판부장은 심판원을 배정하며, 심판원은 각 경기의 심판을 담당한다.
제30조 승단부는 승단심사에 관한 사항 및 기술의 연계성과 승단체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31조 기술부는 경기력 향상 및 기술 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2조 재무부는 대회 전반의 재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며, 금전출납은 별도 본부의 사무규정에 의한다.
제33조 섭외 및 홍보부는 대회 전반에 걸쳐 외부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대회시 대회에 따른 일체의 섭외 및 홍보를 관장한다.
제34조 시설부는 대회장의 경기시설과 경기중 시설을 담당한다.
제35조 경비부는 대회장 전반에 걸친 경비와 정리를 담당한다.
제36조 의무부는 선수 및 임원들의 부상과 치료를 담당한다. 그리고 심판 및 경기부와 합의하여 부상자의 출전여부를 결정한다.
제37조 상벌부는 대회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8조 본 협회, 시·도씨름협회 및 산하연맹체의 임직원은 다른 씨름관련단체의 대의원 및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39조 경기방식은 맞붙기 또는 돌려붙기전으로 한다.
제40조 돌려붙기전 대진표는 선수가 추첨한다.
제41조
제42조 경기 준비와 시작은 주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다.
1 | 선수입장 (호각사용) |
---|---|
2 | 선수 상호간 인사 |
3 | 선수 앉아 |
4 | 샅바 잡아 가. 다리샅바 → 나. 허리샅바 |
5 | 왼무릎 세워 |
6 | 일어서 |
7 | 준 비 가. 어깨를 대고 상체를 수평으로 한다. 나. 오른다리를 뒤로 움직일 수 없다. 다. 시작 신호전 양팔을 절대 굽힐 수 없다. |
제43조 다음과 같은 행위는 경고, 패, 무효경기로 한다.
구 분 | 누적경고 4회 | 누적경고 5회 이상 |
---|---|---|
연수교육 이수 시간 (경기종별에 한함) |
연수교육 4시간 이수 | 연수교육 8시간 이수 |
연수 대상 | 해당 선수 | 해당 지도자 및 선수 |
구 분 | 누적경고 2회 | 누적경고 3회 이상 |
---|---|---|
연수교육 이수 시간 (경기종별에 한함) |
연수교육 4시간 이수 | 연수교육 8시간 이수 |
연수 대상 | 지도자 | 지도자 |
제44조 (경기 감독위원회) 대회기간 중 경기 감독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즉시 상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
제46조 샅바 매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
1 | 고리가 없는 쪽의 샅바를 샅바고리에 끼운다 | |
---|---|---|
2 | 선수 오른다리 허벅지에 만들어진 샅바 고리를 끼운 후 상대선수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두고 다리샅바를 조정한다. |
|
3 | 샅바 끝부분을 앞으로 하여 다리샅바 안으로 끼워 한 바퀴 돌린다. 본 과정을 하면서 10cm 정도의 고리를 만든다. |
|
4 | 샅바를 등 뒤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돌린다. | |
5 | 샅바를 다리샅바 뒤쪽으로 끼운다. | |
6 | 4번에서 만든 10cm고리에 샅바를 뒤에서 앞으로 끼운다. | |
7 | 허리샅바를 상대선수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크기로 조정한다. |
|
8 | 허리샅바가 조정된 다음 샅바매듭을 조정하여 매듭이 고정되게 샅바를 당긴다. |
|
9 | 샅바의 남은 여분을 허리샅바에 한 번 돌린 후 선수의 이름이 앞으로 보이게 마무리 한다. |
제47조
제48조 경기시간은 아래와 같다.
경기시간 | 휴식시간 | 부상치료시간 |
---|---|---|
1분 | 1분 | 2분 |
제49조 매판 경기시간 초과로 무승부일 때에는 연장전으로 승부를 가리고, 연장전에서 무승부일 경우 경고수로 승부를 가리며, 경고수가 같거나 없을 시에는 경기 복장 그대로 청샅바 선수부터 계체를 하여 경체자가 승자가 되고, 체중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승부를 가리며. 매판 해당 경기에 적용한다.
제50조 돌려붙기전 채점은 2명이 동점일 경우 승자승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3명이 동점일 경우는 종합 승패수에 의한 득실로 하며, 득실이 같으면 반칙패, 경고, 경체자, 추첨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51조 경기부에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기권 처리한다.
제52조
제53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칙으로 인정하고, 1패 또는 당해대회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
제54조 모든 이의는 대표자가 대회기간 전 대회요강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회 시 선수자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5조 (대회본부) 대회본부에서는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실무집행부가 경기규칙의 범위내에서 경기방법. 경기일정 등 모든 대회운영사항을 결정한다.
제56조 (표창) 본 규정은 대한체육회 및 본협회 상벌위원회규정에 준한다.
제57조 (징계) 씨름경기의 제반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두며, 심판위원회에서 결정 처리한 사건 혹은 각 위원회의 징계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 처리한다.
제58조 대회기간 중 선수 또는 참가단체 임원이 경기진행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상벌위원회규정 및 본 협회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처리 한다.
제59조 대회기간 중 선수 및 참가단체 임원 외의 팀 연고자가 폭언 등의 행동으로 경기진행을 방해하거나 경기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팀 또는 선수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60조 심판은 심판장 1명과 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구성하며, 경기의 승부 판정을 관장한다.
제61조 주심은 경기장 내외에서 경기진행과 승부의 판정을 선언하며, 부심은 주심의 좌우에 위치하여 주심을 보좌한다.
제62조 심판은 본 협회의 심판복장을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신발은 흰색이어야 한다.
제63조 경기장에는 해당선수와 지도자 이외의 타인은 출입을 금한다. 단, 임원장의 허락을 얻어 출입할 수 있다.
제64조 주심은 경기 중 선수가 부상당하여 치료가 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경기를 중지시키고 의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심도 위와 같은 상황을 주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5조 주심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부심 및 심판장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6조 경기진행 중 무릎 이상의 몸체가 지면에 먼저 닿은 선수를 패자로 하며, 머리카락도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고, 지면에 닿으면 패자로 한다.
제67조 경기를 포기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기권으로 판정한다.
제68조 경기진행 중 경기장내에서 기술이 성립되어 경기장 밖에서 승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유효로 판정한다. 단, 두 발이 주경기장내에 있는 선수가 공격하여 승리하면 유효하나, 공격선수의 한 발이라도 경기장 밖에 있을 경우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무효로 인정한다.
제69조 경기도중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불가할 경우 경기부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70조 주심은 경기시작 신호이전이나 경기 종료 후 승부는 무효로 한다. 단, 경기종료 부저신호 후 이미 완전한 기술에 걸려 넘이지는 과정에 있을 경우 연결동작으로 인정하여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제71조 주심은 경기진행 중 승부가 결정되었을 때 호각을 1회 불고 신속한 동작으로 주심위치로 돌아와 판정하며, 주심의 판정은 청.홍색 샅바방향으로 좌우 팔을 승자 쪽으로 들어 판정을 선언한다.
제72조 주심이 경기 후 양 선수에 대한 승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여 합의판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2부심과 심판장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주심 판정 후 부심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주.부심과 심판장이 경기장 중앙에서 합의판정을 하여 내용을 심판장이 발표한 뒤 주심이 판정을 선언한다. 판독위원은 약간명으로 한다.
제73조 비디오 판독 요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으며, 판독관이 결과를 발표하며, 판독관은 대회장이 임명한다.
제74조 (신설) 심판부의 판정에 불복하고 경기장을 점거할 경우 주심은 1차 경고를 선수에게 주고 이후 30초 경과 시 2차 경고와 함께 퇴장시킨다. 이 경우 선수 및 관계자는 상벌위원회에 즉시 회부된다.
제75조 이 경기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상임이사회는 개최되는 경기장에 상주하는 상임이사들로 구성한다.
제76조 체 급
여자씨름은 체급은 초.중.고.대학.일반 각 3체급으로 구분하며, 단체전의 정선수는 5명으로 한다.
▣ 여자부 체급
체급 | 초등학교부 | 중학교부 | 고등학교부 | 대학 및 일반 | ||||
---|---|---|---|---|---|---|---|---|
체중 | 인원 | 체중 | 인원 | 체중 | 인원 | 체중 | 인원 | |
매화(輕)급 | 35kg이하 | 2 | 45kg이하 | 2 | 55kg이하 | 2 | 55kg이하 | 2 |
장 미(中)급 | 45kg이하 | 2 | 55kg이하 | 2 | 65kg이하 | 2 | 65kg이하 | 2 |
무궁화(重)급 | 60kg이하 | 1 | 70kg이하 | 1 | 80kg이하 | 1 | 85kg이하 | 1 |
※ 단체.개인전 매화.장미급은 정선수,후보선수 각 2명으로 하며 무궁화급은 각 1명으로 한다.
제77조 경기복장 및 계체복장
선수는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경기 및 계체에 임하여야 한다.
제78조 경기용구
제79조 특별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협회 규정과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80조
제81조
가. 지도자는 본 협회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연수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부별 연수교육이수 규정은 아래와 같다.(2014년 적용)
부 별 | 연수교육 이수규정 |
---|---|
초,중학교 | 3급지도자 연수과정 이상 |
고등학교 | 2급지도자 연수과정 이상 |
대학 및 일반부 | 1급지도자 연수과정 이상 |
단,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2010년 8월 이전 취득자) 및 지도경력 10년 이상인 자는 본 협회 연수원의 지도자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1조 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
1970년 5월 5일 | 제정 | 2000년 2월 26일 | 개정 |
1972년 1월 1일 | 개정 | 2001년 2월 6일 | 개정 |
1974년 11월 25일 | 개정 | 2003년 1월 20일 | 개정 |
1979년 12월 15일 | 개정 | 2004년 3월 3일 | 개정 |
1981년 4월 11일 | 개정 | 2005년 2월 28일 | 개정 |
1983년 2월 19일 | 개정 | 2005년 4월 19일 | 개정 |
1983년 9월 21일 | 개정 | 2006년 4월 26일 | 개정 |
1984년 2월 6일 | 개정 | 2007년 1월 10일 | 개정 |
1986년 4월 2일 | 개정 | 2007년 1월 25일 | 개정 |
1986년 12월 16일 | 개정 | 2007년 4월 3일 | 개정 |
1987년 3월 3일 | 개정 | 2008년 1월 10일 | 개정 |
1987년 12월 18일 | 개정 | 2009년 5월 13일 | 개정 |
1988년 10월 9일 | 개정 | 2009년 5월 25일 | 개정 |
1990년 12월 20일 | 개정 | 2009년 8월 13일 | 개정 |
1991년 8월 1일 | 개정 | 2009년 9월 17일 | 개정 |
1992년 7월 14일 | 개정 | 2010년 1월 15일 | 개정 |
1994년 2월 23일 | 개정 | 2010년 4월 20일 | 개정 |
1998년 1월 15일 | 개정 | 2010년 9월 23일 | 개정 |
1999년 3월 17일 | 개정 | 2011년 1월 22일 | 개정 |
제3조 이 개정(전면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2012.01.20)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2013.02.27)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2014.01.09)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